AI 한 줄 요약
공유지분이나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이 공매될 때, 공유자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보증금을 내고 최고입찰가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우선 매각돼요.공유지분이나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이 공매될 때, 공유자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보증금을 내고 최고입찰가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우선 매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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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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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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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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