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6조

공매보증금

제76조(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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