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 해제나 체납처분 유예,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취소할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재공매하며 매각결정 기일 전 취소는 공고해야 해요.압류 해제나 체납처분 유예,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취소할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재공매하며 매각결정 기일 전 취소는 공고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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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