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져도 체납처분은 계속하고,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의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봐요.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져도 체납처분은 계속하고,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의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봐요.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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