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를 방해하거나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입찰한 사람은 2년간 공매장소 출입과 입찰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직원이나 입찰 대리인으로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공매를 방해하거나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입찰한 사람은 2년간 공매장소 출입과 입찰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직원이나 입찰 대리인으로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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