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조합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체납액이 합쳐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려고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지방세조합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체납액이 합쳐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려고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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