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