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독촉장】
제20조(독촉장)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32조
독촉과 최고
이전
제1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다음
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