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3.26>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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