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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에 넣지 못해요. 금융업 등 일부 법인은 제외돼요.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에 넣지 못해요. 금융업 등 일부 법인은 제외돼요.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순이자비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제2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4-54-1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 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순이자비용 : 국…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