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질문하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세무공무원은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질문하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