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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제거래, 국내사업장, 특수관계, 정상가격, 상호합의절차 등 이 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국제거래, 국내사업장, 특수관계, 정상가격, 상호합의절차 등 이 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체약상대국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2…1 · 2-2…1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2-2…2 · 2-2…2 【지식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특정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2-2…3 · 2-2…3 【 간접소유비율 계산】
• 직접소유비율(a→b): 10%
• 직접소유비율(a→b):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