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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내국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상 친족·경제적 연관 관계나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하고, 간접 보유 주식 계산은 시행령 제2조제3항을 따르되 해당 내국인을 통한 보유분은 빼요.내국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상 친족·경제적 연관 관계나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하고, 간접 보유 주식 계산은 시행령 제2조제3항을 따르되 해당 내국인을 통한 보유분은 빼요.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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