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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원가 분담액 조정을 받으려면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하고, 불가피하면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범위에서 승인돼요.원가 분담액 조정을 받으려면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하고, 불가피하면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범위에서 승인돼요.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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