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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해마다 낮아지는 비율(2024년 각 98‰·78‰ → 2033년 이후 각 50‰)을 곱해 더한 금액이에요.실질기반제외소득은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해마다 낮아지는 비율(2024년 각 98‰·78‰ → 2033년 이후 각 50‰)을 곱해 더한 금액이에요.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 위임: 법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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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