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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올해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에서 최근 5년간 순발생분을 뺀 비적격잔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만큼이고, 음수면 법인세 조정 항목으로 보며 산정 단위와 세부 방법은 부령에서 정해요.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올해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에서 최근 5년간 순발생분을 뺀 비적격잔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만큼이고, 음수면 법인세 조정 항목으로 보며 산정 단위와 세부 방법은 부령에서 정해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681" alt="img159673681" > ┌────────────────────────────────────────────┐ │비적격잔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 </img>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
개별 자산 및 부채
총계정원장의 계정(이하 이 항에서 "계정"이라 한다)
둘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것(제1호 및 제2호를 하나로 묶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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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