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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방법·범위 등 국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상대 조약국 당국과 합의할 수 있어요.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방법·범위 등 국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상대 조약국 당국과 합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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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