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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