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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우회거래로 낸 세금이 실질 기준 세금의 50% 이하로 줄면 문제 삼되, 거래금액 10억원 이하이고 세금 감소액 1억원 이하면 제외돼요(소득세·법인세 등 조약 대상 세금만 계산).우회거래로 낸 세금이 실질 기준 세금의 50% 이하로 줄면 문제 삼되, 거래금액 10억원 이하이고 세금 감소액 1억원 이하면 제외돼요(소득세·법인세 등 조약 대상 세금만 계산).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위임: 법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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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