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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