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1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