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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 이후 이전 연도 대상조세가 바뀌면 증가분은 경정연도에 더하고 감소분은 이전 연도에서 빼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며, 3년 안에 안 낸 100만 유로 초과 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해요.신고 이후 이전 연도 대상조세가 바뀌면 증가분은 경정연도에 더하고 감소분은 이전 연도에서 빼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며, 3년 안에 안 낸 100만 유로 초과 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해요.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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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