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