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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22조와 제24조가 함께 적용되면 손금불산입 금액이 더 큰 쪽 하나만 적용하고(같으면 제22조), 이 둘은 제6조·제7조·제25조 등에 우선하며 제25조는 제6조·제7조 등에 우선해요.제22조와 제24조가 함께 적용되면 손금불산입 금액이 더 큰 쪽 하나만 적용하고(같으면 제22조), 이 둘은 제6조·제7조·제25조 등에 우선하며 제25조는 제6조·제7조 등에 우선해요.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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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6-0-1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①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2 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4 조 )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불산입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