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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기업은 실질적 관리장소나 설립지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설립·등록된 국가가 소재지국이고, 투과기업은 원칙적으로 소재지국이 없어요.기업은 실질적 관리장소나 설립지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설립·등록된 국가가 소재지국이고, 투과기업은 원칙적으로 소재지국이 없어요.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
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4-0-1 · 기업의 소재지
기업의 소재지국 ①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 ( 해당 국가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제외 ) 가 있는 기업 : 해당 국가 ② ① 외의 기업 :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 ・ 등록된 국가 투과기업 소재지국 ① 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