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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제거래에서는 명의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우회거래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며 세 부담이 크게 줄면 부당 목적으로 추정해요.국제거래에서는 명의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우회거래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며 세 부담이 크게 줄면 부당 목적으로 추정해요.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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