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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기한 안에 해외금융계좌를 과소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신고기한 안에 해외금융계좌를 과소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5-0-1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과태료
• 수정신고 요건 ( ① ~ ③ 모두 충족 ) ①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한 경우 ③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
• 과태료 규정 과소 ( 미 )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 억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2 억원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