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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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1
외국납부세액공제
57-0-1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② “ 외국법인세액 ”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2
「한・중 조세조약」 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57-0-2 「 한 ・ 중 조세조약 」 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① 2006.7.4. 발효된 「 한 ・ 중 조세조약 제 2 의정서 」 에 따른 간주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2006.7.3. 이전 2006.7.4.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의정서 제 5 조 ) 한시적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57-0-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 [ 「 법인세법 」 ( 이 장에서 ‘ 법 ’ 이라 함 )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 되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합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4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57-0-4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5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57-0-5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 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세는 법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 해당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6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57-0-6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 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 23 조 제 1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57-0-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직접외국납부세액 (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1 항 ), 간주외국납부세액 ( 「 법인세 법 」 제 57 조제 3 항 )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4 항 )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1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57-94-1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 ( 지방자치단체 포함 ) 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의 세액 ( 가산세 제외 ) 을 말한다 . 다만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10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사례
57-94-10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사례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이미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연도의 건설용역 수익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것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 외국납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2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57-94-2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을 대여하는 경우 ,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제 1 항 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3
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57-94-3 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 ( 이하 ‘D/A’ 라 한다 ) 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 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8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따라 내국법인이 D/A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57-94-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 ) 에서 공제할 수 있는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법인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5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57-94-5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 외국환거래법 」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②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적용환율 해당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6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57-94-6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본다 . ② 조세조약 체결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면세 ( 비과세 , 감면포함 ) 되는 경우 간주외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7
간접외국납부세액
57-94-7 간접외국납부세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8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외국 자회사의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8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57-94-8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 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7-94-9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57-94-9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내국법인은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제 2 항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