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같은 유형·방식으로 과세된 거래는 합의 대상국 외 국가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도 그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같은 유형·방식으로 과세된 거래는 합의 대상국 외 국가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도 그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①
신청인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48-0-1 ·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①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 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게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