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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나 원래 부과제척기간 중 더 늦은 날까지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나 원래 부과제척기간 중 더 늦은 날까지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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