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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수지분하위그룹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그에 속하지 않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은 각각 따로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하고, 이들은 같은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 계산에서는 빠져요.소수지분하위그룹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그에 속하지 않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은 각각 따로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하고, 이들은 같은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 계산에서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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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5-0-1 ·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1.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소수지분하위그룹 ( 영 제 127 조 )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 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 계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