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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상호합의절차 이행이나 세법 개정 통보 같은 조세조약 관련 사항을 협의하려고 상대국 당국과 함께 협의기구를 꾸릴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상호합의절차 이행이나 세법 개정 통보 같은 조세조약 관련 사항을 협의하려고 상대국 당국과 함께 협의기구를 꾸릴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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