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