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1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32-0-1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 「 법인세법 」 제 16 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 ) 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 소득세법 」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2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의 조정 방법
32-0-2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 의 조정 방법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 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 , 당해 자회사와의 당해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에 의한 과세조정 결과 내국법인의 소득이 증액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3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32-0-3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0’ 이하인 경우에는 ‘0’) 을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8-1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32-68-1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 ( 「 법인세법 」 제 16 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 ) 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49 ② 내국인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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