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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한 세액을 신고기한 등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한 세액을 신고기한 등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1 · 6-0…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6-0-1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정상가격 “ 정상가격 ” 이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