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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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6 · 목 3

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한 세액을 신고기한 등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한 세액을 신고기한 등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0…1 · 6-0…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6-0-1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정상가격 “ 정상가격 ” 이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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