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기한을 놓쳐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낼 세금은 내야 하며 세무서는 3개월 안에 결정해요.신고기한을 놓쳐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낼 세금은 내야 하며 세무서는 3개월 안에 결정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의3-0-1 ·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결정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