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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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8-0-1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58-0-1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①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 ( 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함 ) 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 ( 同調 ) 하려는 자는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58-47-1
의견진술
58-47-1 의견진술 ① 법 제 58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 진술자가 처분청 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 ) 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의견진술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26 호 서식 ) 에 의해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