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미리 신고했다면 세무서류를 그 장소로 보내야 하고, 장소를 바꿔 다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미리 신고했다면 세무서류를 그 장소로 보내야 하고, 장소를 바꿔 다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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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