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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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0…1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0…2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0…3
28-0…3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8-0-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 * 된다 .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 국세징수법 」 제 57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소멸시효의 중단 ” 이란 위 사유의 발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