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0…2
23-0…2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0…3
23-0…3 【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국세 등을 승계한다.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3. 물납의 승인 4. 담보의 제공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23-0-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3-0-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법 제 23 조에서 “ 합병한 경우 ” 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23-0-2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23-0-2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국세 등을 승계한다 .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납부고지의 유예 , 압류 ・ 매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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