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1
25-0…1 【 공유물 】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2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1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25-0-1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서 “ 공유물 ” 이란 「 민법 」 제 262 조 ( 물건의 공유 ) 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 다 . ③ 제 1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25-0-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①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 (“ 분할법인 ”) 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분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3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25-0-3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215 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 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과 효과
25-0-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과 효과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 대표자가 없을 때에 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다만 , 납부의 고지와 독촉 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