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0
51-0…10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1
51-0…11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2
51-0…12 【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강제징수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3
51-0…13 【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4
51-0…14 【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국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5
51-0…15 【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
「인지세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으나,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7
51-0…17 【 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후에는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영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한 후에는 납세자가 국세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있더라도 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8
51-0…18 【 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9
51-0…19 【 벌과금의 환급 】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벌과금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2
51-0…2 【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제2차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체납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3
51-0…3 【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의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4
51-0…4 【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등의 환급 】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5
51-0…5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②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6
51-0…6 【 상속인에의 환급 】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1.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이 상속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7
51-0…7 【 합병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9
51-0…9 【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 또는 한정후견개시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51-0-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 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0
합병법인에의 환급
51-0-10 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1
청산인에의 환급
51-0-11 청산인에의 환급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2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51-0-12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 또는 한정후견개시자인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다만 , 법정대리인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 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51-0-1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 민사집행법 」 제 227 조 ( 금전채권의 압류 ) 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81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51-0-1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 착오로 「 법인세법 」 제 98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 은 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5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51-0-15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 국세징수법 」 에 의한 강제징수 ( 강제징수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 ) 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6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51-0-16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 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 다만 , 「 법인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7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51-0-17 채권 ・ 질권자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 3 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 터 국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 채권 ・ 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8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51-0-18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 인지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으나 ,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 8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9
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51-0-19 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 51 조제 2 항 및 제 8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 을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 51 조제 2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2
잘못 납부한 금액・초과납부액, 환급받을 환급세액
51-0-2 잘못 납부한 금액 ・ 초과납부액 , 환급받을 환급세액 ① 잘못 납부한 금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 신고납세의 경우 ) 또는 부과처분 ( 부과과세의 경우 ) 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 ②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20
벌과금의 환급
51-0-20 벌과금의 환급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 ( 벌과금환부예산 ) 에서 환급한다 . 다만 , 당해 연도의 벌과금수입금 에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83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51-0-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 (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 소득세법 」 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 ・ 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4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51-0-4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 실질귀속자 ”) 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5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5 제 2 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①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 2 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 서장이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②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체납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6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6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의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7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51-0-7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 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다만 ,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 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8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8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 ② 2 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9
상속인에의 환급
51-0-9 상속인에의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이 경우 상속인이 2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 1.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Q&A
환급받을 계좌는 어떻게 알려드리나요?
환급받으실 대표님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신고서에 반영해 드립니다.
- 읽을거리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확인 방법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