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뒤 하는 수정신고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만 있고, 당초 세액에 따른 기존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뒤 하는 수정신고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만 있고, 당초 세액에 따른 기존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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