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제6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계산해요.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제6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계산해요.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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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8-0-1 ·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