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해 결정하되(소액·경미 사건이나 청구기간 경과 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해석이 쟁점인 사건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결정해요.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해 결정하되(소액·경미 사건이나 청구기간 경과 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해석이 쟁점인 사건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결정해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2조 소액심판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2조 소액심판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8-0-1 · 심판결정절차
①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소액심판 심판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