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
불복 방법의 통지
60-0-1 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101 ②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1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60-49-1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재결청이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