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1의2-0-1
물납재산의 환급
51 의 2-0-1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73 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 ( 物納 ) 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 다 . ②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51의2-43의2-1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51 의 2-43 의 2-1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①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전단에 따라 물납 ( 物納 )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74 조제 2 항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51의2-43의2-2
물납재산의 배당금
51 의 2-43 의 2-2 물납재산의 배당금 세무서장이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물납한 비상 장 주식의 수납 이후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정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영 제 43 조의 2 제 4 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법규과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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