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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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0…1
61-0…1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3. 4.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61-0-1
심사청구
61-0-1 심사청구 청구 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 ②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 내 ③ 이의신청 후 30 일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결정통지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