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내고, 세무서장은 7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보내야 해요.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내고, 세무서장은 7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보내야 해요.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2-0…1 · 62-0…1 【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
청구인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