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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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3-0…1
43-0…1 【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법 제43조 제1항에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란 다음 각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 「법인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4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 상속세 및 증여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43-0-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43-0-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 1 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 집행기준집행기준 43-0-2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43-0-2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법 제 43 조 제 1 항에서 “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 을 말한다 .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 소득세법 」 제 6 조 내지 제 10 조 , 「 법인세 법 」 제 9 조 , 「 부가가치